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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개원의에 '진료 명령 · 휴진 신고 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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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정부는 국민과 환자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전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앞서, 집단 휴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면서, 동시에 행정 명령을 예고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의 전체 휴진 결의에 이어,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을 두고, 불법집단행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명령을 철회한 건 전공의 복귀를 위한 포용이라며, 행정명령 철회 대신 취소를 요구한 교수들의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 참여율이 10% 미만이었다며, 큰 혼란은 없을 걸로 기대하면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협의 집단 휴진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비난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윤태호)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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