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허용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제(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고, 오는 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 당헌·당규개정 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퇴시한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