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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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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취사선택했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