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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北 상부에 자금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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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판결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