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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현장영상+]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편파적인 증거 취사 선택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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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