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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과잉진료 방지"…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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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차등 적용됩니다.

직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는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반면,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수령액이 없을 때는 5% 내외에서 할인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1.3% 정도가 보험료 할증 대상자가 되고, 62.1%는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