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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일방적으로 때렸다 볼 수 없어"...교감 때린 초등학생 부모의 주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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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초등학교 3학년생의 학부모가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로 고발된 가운데 아이를 두둔하고 나섰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A군의 반복된 교사 폭행으로 상담, 심리치료 등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이를 거절해서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