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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밀양 성폭행' 피해자 측 "가해자 공개 동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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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잇달아 폭로한 가운데,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은 영상을 올리기 전 피해자 측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영상 게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삭제 등을 재차 요청했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게재와 조회수 경주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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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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