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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인권위 "공공기관 난임 관련 병가·질병휴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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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병가와 휴직을 반려한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공사 사장 등에게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내부 규정에 난임 관련 병가나 휴직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공사에 재직하는 진정인은 지난해 1월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