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2조 3천억 원대 짬짜미' 최양하 전 한샘 회장 1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조 원대'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들에는 벌금 1억에서 2억 원을 선고했고, 최 전 회장 외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1년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2년씩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