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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혐의' 인정..."가슴장화 신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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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법원을 통해 제출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의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을 5가지로 나열했습니다.

먼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물가에 내려가라고 지시하며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하는 바람에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