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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울먹인 '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혐의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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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해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다른 혐의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