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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9·19 공동선언 효력 정지..."대북확성기, 北 상황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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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금지

정부, 9·19 군사합의 정지…"北, 도발 때문"

9·19 합의, 北 지속 위반…효력 정지로 사문화

"대북확성기, 언제든 시행…北 상황 따라 시행"

[앵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해온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이 가능해졌는데,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