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일한 식당은 불법 건축물..."확장 이전"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청도군청은 YTN과 통화에서 해당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식당 측이 철거를 비롯한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거라고, 군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법 건축물 상태로 영업해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특별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