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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60대 운전자 차량, 한밤중 담벼락에 '쾅'…"'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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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3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담벼락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외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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