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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법원 "민희진,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아냐"...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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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건 맞지만 실제로 수행한 건 아닌 만큼 해임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