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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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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를 해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