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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법 '거부권 행사' 건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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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조금 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정부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제 재가만 앞둔 상황이죠?

[기자]
네, 정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 안타깝지 않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와 정부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가 없었던 만큼,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거로 예상된 만큼 정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법안마다 국회 재표결이 필요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먼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수조 원의 도시주택기금이 소요돼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민주유공자법 역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한우산업지원법은 축산 정책에서의 돼지, 닭 농가들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의 경우 농어업인 참여율이 낮아 관변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쟁점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만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5개 법안 모두 이제 윤 대통령의 재가만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이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되게 됩니다.

또 21대 국회가 오늘을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만큼 재표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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