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4년 전 '군기훈련' 세부 규정 만들었지만…현장선 '있으나 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군은 이미 4년 전 세부 규정을 만들어뒀습니다. 완전군장을 하고는 한 번에 1km 넘게 걸으면 안 되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 최대 스무 번만 시킬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뒀지만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지난 2020년 군기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군인 복무법 시행령'에 이른바 '얼차려' 대신 '군기 훈련'을 명시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군기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육군 규정에 따르면 크게 세 종류의 군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한 번에 1km 이내로 걷기, 맨 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최대 20회 등입니다.

이 모든 군기훈련은 하루 최대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도록 법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하고도 규정에 없는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규정인데요. 신교대(신병교육대)가 그런 얼차려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 두고도 정작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 관련 기사

"무리한 얼차려로 사망"…'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간부 수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303

윤샘이나 기자 , 오원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