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49일 쌍둥이 사망…지적장애 엄마에 징역 1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9일 쌍둥이 사망…지적장애 엄마에 징역 15년 구형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된 A씨가 출산으로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국가 지원금으로 여행을 하다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아이를 다시 눕히는 것을 깜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딸 2명을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쌍둥이_자매 #지적장애인 #아동학대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