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법원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원 배상하라…집회 방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원 배상하라…집회 방해"

대구 퀴어축제에 도로 점용을 불허해 행사 차량 진입을 막은 대구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함께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방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홍 시장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시는 퀴어축제 도로 점용 불허를 이유로 퀴어축제 행사 차량을 막으며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대구퀴어축제 #대구지법 #집회방해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