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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뉴스딱] "다른 일행 없던 상황"…4m 음주운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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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 씨를 불렀는데,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 씨의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