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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호중 공연 사실상 불가능" 법원, 24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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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경찰-검찰-법원, 영장 신청-청구-기일 지정 하루 만에

전문가 "24일 오후 8시 공연 물리적 불가능"

김호중 측, 심사 일정 연기 요청 가능성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김호중 측은 ‘슈퍼 클래식’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사실상 공연 출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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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김호중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KSPO돔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출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열린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가 24일로 결정되면서 공연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아무리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뒤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공연에 출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 심사 날짜까지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연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 없다”며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연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김 씨와 김 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5분경 김 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씨 측이 법원에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또 전씨는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김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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