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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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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군수기업 12곳 '맞불 제재'…대만 무기 판매 등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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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전 관련 일방적 제재"…방산업체 간부 등 10명엔 입국 금지

연합뉴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제재에 나선 데 반발해 미국 군수기업 12곳에 대한 '맞불 제재'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외교부령 제7호 공고문을 통해 미국 군수기업 12곳과 기업 고위 관리 10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입국 불허 등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터코스탈 일렉트로닉스, 시스템 스터디스 앤 시뮬레이션, 아이언마운틴 설루션 등 12개사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유형의 재산을 동결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방산업체 노스럽 그러먼의 케이시 와든 회장을 비롯해 사장, 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사장, 부사장 등 총 10명에 대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 결정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한동안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건설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소위 러시아 관련 요인을 근거로 다수 중국 기업에 불법·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며 이는 중국 기업과 기관,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 3대 주요 공동성명(수교성명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정 간섭, 중국 주권과 영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자국을 겨냥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는데 맞서 맞불 성격의 제재 조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당일인 20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사 방산·우주 부문 등 미국 방산업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당)에 대해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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