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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故 이영승 교사 사건, 학부모·학교 관계자 8명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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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에서 근무 중 악성 민원에 시달려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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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호원초에서 근무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영승 교사.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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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22일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으나 학부모의 협박·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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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22일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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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사는 유가족의 순직 급여 신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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