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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해외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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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고 나면, 해외 확장을 위해 해외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과세당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외국법인에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라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이름, 투자일, 업종과 같은 기본 정보, 지분율 등 투자현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1) 해외직접투자시 지분율 10% 이상이며 그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2)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별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드물지만,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서, (a)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b) 누적 5년 손실금액이 100억 이상인 법인은 손실거래의 내용에 대해 기재하는 “손실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언뜻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데,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의 결산 일정을 챙겨보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면 된다.

한편, 해외에 법인이 아닌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해외영업소의 기본사항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요약하여 기재하므로, 마찬가지로 해외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시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챙겨야 한다.

이상의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다. 미제출시 건별 1천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해외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라 불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유형별 거래 금액을 제출하며, 제출 대상 거래 유형에는 재화거래, 용역거래뿐만 아니라, 사용료 등의 무형자산거래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양도, 가상자산 거래 등 대부분의 거래가 포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제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모두 충족해야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통해 과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는 개념을 두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상가격이란 제3자간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거래가 발생한 법인은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 이유에 대해 기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제거래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거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마지막으로,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이상의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다. 국제거래명세서 등 미제출시 미제출 자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글: 회계법인 마일스톤(jk@mst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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