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적용…소속사 대표 등도 구속영장

전날 조사서 "식당서 '소폭' 1∼2잔, 유흥주점서 소주 3∼4잔" 진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찰이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