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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용모가 불량하니 자소서 감점"…특성화고 교장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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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교장으로서 의견 표명에 불과"

2020년 11월 신입생 선발 과정서 범행

피해학생 1명 불합격, 2명 비인기학과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모 불량', '비인기 학과 정원 충원' 등의 이유로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22.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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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모 불량', '비인기 학과 정원 충원' 등의 이유로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20분께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한모(57)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64)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한씨와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가위원이나 입시 담당 교사에게 특정 학생의 불합격이나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설령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도 교장으로서 의견 표명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과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해서 조사 증거 기록이 제조돼 있기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실제로 행한 행위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교장 한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께 이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가 이뤄지는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한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니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라" "비인기 학과 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라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시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한 학생에 대해 이미 부여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시켰고, 결국 해당 학생은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또 다른 2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해 인기 학과였던 1지망 학과에서 불합격시키고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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