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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부산역 화장실 폭행' 남성 징역 12년 "살인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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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돼…징역 12년 선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노컷뉴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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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범행이 살인 고의를 가진 '묻지마 폭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넘어뜨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머리뼈)이 비뚤어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B씨가 이에 항의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도 폭행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런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철도경찰은 이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목격자 조사와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미수로 적용 혐의를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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