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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카드뉴스]'도로 위 시한폭탄' 노인 운전자…대책은 조건부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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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지난 4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행인 4명을 덮쳐 1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90대 노인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남춘천역 인근에서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의 운전자도 80대 노인이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3만1841건이었던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2년 3만465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7%에서 17.6%로 높아졌습니다.

3만4652건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735명이 사망했는데요. 다른 연령대보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더 많았고,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국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 474만7426명입니다. 333만7165명이었던 2019년보다 141만261명 늘어났습니다.

노인이 되면 젊은 시절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노인 대상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지난해엔 감소했지요.

이에 정부에서는 독일과 미국처럼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노인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 주간 주행 전용, 근거리 전용 등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운전 거리와 시간, 최고 속도 등이 제한된 면허를 받아 운전을 하지요. 호주, 일본 등도 이와 비슷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건부 면허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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