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나라 망신이다"…베트남 '미성년 성매매' 남성들에 비난 폭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경찰에 진술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남성 두 명도 체포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베트남 경찰이 한국인 홍 모 씨(29)를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경찰은 홍 씨와 함께 현지인 2명도 매춘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아시아경제

한국 남성들에게 매춘을 알선한 베트남 남성 뚜안과 탕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출처=VN익스프레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외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호텔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홍 씨는 15세 소녀와 함께 있었고,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한국 남성의 자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뚜안(38)과 탕(52)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뚜안과 탕은 배낭 여행객들의 인기 장소인 부외비엔 거리를 걷고 있는 홍 씨 일행을 만나 마사지와 매춘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 일행은 각각 140만동(약 7만4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행은 소개받은 여성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난 뒤 부외비엔 거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지 경찰은 홍 씨와 일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사에 국내 누리꾼은 분개했다. "그냥 국내에 돌아오지 말고, 베트남 법에 따라 처벌받아라", "남자끼리 동남아 간다고 하면 매춘부터 생각하게 된다", "진짜 국제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베트남, 성매매 처벌 약하다는 사실 잘못 알려져
아시아경제

베트남에서 성매매로 한국인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베트남 호찌민에서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과 그 일당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사진출처=VN 익스프레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로 한국인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베트남 호찌민에서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과 그 일당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식당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식당의 직원은 한때 226명이 됐으며,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또한 따로 보유할 정도로 기업형 성매매 업소였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여행이든 체류든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과 관광객에 대한 성매매 처벌이 약하다는 일부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