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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알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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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앞두고
사전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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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분별한 대량 문자 발송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인증제의 주요 내용, 인증 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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