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필리핀 이모 오는데 이대로 놔둘거냐…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역대 최대치
‘월 지급액 1조’ 실업급여도 영향 받아
최저임금위원장에 이인재 前노동연구원장
“주휴수당 반영시 최임 미만율 24.3%”


매일경제

지난 4월 2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어서 자영업자는 물론 정부의 재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각계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자 측은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사용자 위원은 “올해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이들에게 책임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도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탓에 가중됐다”며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미만율 너무 높아져 최저임금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률’은 13.7%로 전년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한 미만율은 24.3%에 달한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된다는게 시대·사회적 요구”라며 “최저임금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전년동기대비 19.9% 늘었고, 공제지급건수는 9.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는 전년대비 86.3% 증가한 2조1719억원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 지영업자 사정이 녹록치 않고 지난해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개선 없이 실질임금 저하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서부고용센터에 24년 최저임금이 안내되어 있다. [이승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재정이나 기금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최저임금을 주요 산정 지표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부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급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급여도 함께 오르게 되는 구조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7년새 52.3%가 상승했다. 각종 사회보장성 급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월간 지급액이 1조원대를 넘나드는 실업급여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46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다시 1조원대로 불어났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던 근로자의 하루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4000원이 된다.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과 차이가 2000원에 불과하게 된다.

최저임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인 2012~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