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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식당서 '잔술' 판매…무알콜 음료 주문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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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잔술' 판매…무알콜 음료 주문 가능해 진다

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알콜이나 무알콜 음료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번에 법령상 명확화 한겁니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습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3∼5일 후 공포돼 즉시 시행됩니다.

박진형 기자(jin@yna.co.kr)

#잔술 #무알콜 음료 #주류면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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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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