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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VIP 격노’ 있었나…채 상병 특검법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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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지난 17일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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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 내용을 결재한 뒤 다음날 번복한 배경에 ‘VIP의 격노’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의혹 규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전 장관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직접 결재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고였다.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도 계획했다.

그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로부터 받았다. 안보실측은 “절대 이쪽에서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수사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브리핑도 취소됐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때부터 국방부의 압력이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7월31일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장관의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을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해병대에 연락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수사단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같은 달 경찰에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는 임성근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겼다.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한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 조사와 지난 2월 군사법원 증인 신문에서 “VIP가 언제 회의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령이 항명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항명했다는 등의 혐의로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순직의 책임을 가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가 25일만에 면직했다. ‘공수처 수사를 피해 도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평가됐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엇갈린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며 특검 필요성을 부정한다. 또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없었고,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도록 한 법안 내용은 위헌적이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특검 수사가 가져올 폭발력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격노’하며 군 수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게 확인되면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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