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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단독]"곳곳엔 CCTV, 메신저 열람도 요구"…'개통령' 강형욱 직원감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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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 퇴사자들 "직원 사무실에 CCTV 여러 대 설치"

CCTV 보고…"누워서 일하지 말라" 지적하기도

사내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 제출받아

전문가들 "인권 침해 요소 다분…법 위반 요소도 있어"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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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회사 보듬컴퍼니에서 경영진이 수년에 걸쳐 폐쇄회로(CC)TV로 내·외부 사무 공간을 감시하고, 메신저 내용을 검사하는 등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내부 고발성 증언들이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채용·구직 플랫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복수 직원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며 강 씨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보듬컴퍼니의 구사옥과 신사옥 사무공간 모두에는 직원들의 활동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각도로 CCTV가 곳곳에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했던 제보자 A씨는 통화 인터뷰에서 "재직 당시 대표인 강형욱씨 방에 CCTV 화면이 보이는 모니터가 있었고, 강씨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다"며 "실시간으로 한 직원에게 '누워서 컴퓨터 하지 말라'는 등 자세를 지적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반려견 훈련사로 재직했던 제보자 B씨 역시 통화에서 "사무공간에 5대, 반려견 훈련장과 비품실 등을 포함한 보듬컴퍼니 전체에 CCTV가 20대 정도 설치돼 있었다"며 "강 씨가 훈련장을 CCTV를 통해 보면서 반려견 보호자에게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해 곧바로 지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2020년 경기 남양주에 있는 보듬컴퍼니 신사옥에 설치됐던 CCTV 화면에는 회의실과 쇼핑몰팀, 교육팀, 계발팀 등 팀별 사무실 풍경이 담겼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는 각도였다.

보듬컴퍼니가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인 2017년 구사옥에도 사무실, 탕비실까지 비추는 구도로 CCTV가 설치돼 있었다.

반려견 훈련사이자 방송인 강형욱씨는 2014년 보듬컴퍼니를 창립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이다.

보듬컴퍼니에서 재직했던 관계자들은 강씨가 CCTV 설치 및 가동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B씨도 "2021년 입사 당시 이미 설치는 완료된 상태였고 (CCTV를) 가동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씨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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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듬컴퍼니에 설치돼 있던 CCTV 화면 모음.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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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에서 "사내 업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받았다"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도 나왔다. 기자가 입수한 동의서에는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송, 수신된 정보를 (주)보듬컴퍼니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시간에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주)보듬컴퍼니의 사내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B씨는 "동의서 작성을 할 때 강씨 아내가 과거 다른 직원이 메신저를 통해 경영진을 욕한 걸 발견한 뒤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강씨가 메신저에서 자신들이 언급된 내용에 대해 거의 알고 있었다"며 "강씨가 자리를 비운 날 직원들의 메시지 발신 양이 많았다는 사실을 파악해 지적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을 보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법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기중 공인노무사는 "본래 CCTV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돼야 하는데 사무실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건 직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로 보인다"며 "사무공간에 설치한 CCTV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CCTV로 직원들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 피드백을 했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김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두율) 역시 "CCTV 화면이 비추는 사무 공간은 대중이 오고 가는 '공개된 장소'는 아니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다"고 말했다.

메신저 열람에 대한 동의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냔 의견도 나왔다.

이기중 노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보통 사내 메신저를 경영진이 수시로 열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경영진 측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피해 가려고 동의서를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법률원)는 "사용자가 메신저를 상시 열람하는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축감을 주는 행위"라며 "내용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메신저를 '다 볼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놓는 것은 일종의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21일 강 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어서 강 씨에게△직원 감시 논란에 대한 입장 △메신저 열람 동의서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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