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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고령층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조건부 운전면허제’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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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늘어...국토부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매경이코노미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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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고위험군을 상대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운전 능력에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고속도로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 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에 따라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면허제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수를 던진 배경에는 노인 운전자의 급격한 사고율 증가가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총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6%로, 전년도(15.7%)에 비해 2%가량 늘었다.

정부는 이미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적성검사가 시력 측정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실제 주행 능력이나 기능 실력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거리·시간·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면허가 나온다.

그 외에도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특수장치를 부착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방안, 우회전 신호등을 기존의 229대에서 40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난폭운전 등으로 논란이 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인단속 장비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의 규격을 키우고,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324대에서 529대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과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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