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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실업급여 수급 3회째부터 급여 반으로…노동계 "취약계층에 피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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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31일까지 입법예고

5년간 2회 이상 수급시 3회부터 급여액 50% 감액

민주노총 "최소한의 안전망…비정규직 해결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1년 9월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9.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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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 번째부터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할 수 있고,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한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다만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타는 '꼼수'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한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 가능한데, 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단기 계약직 등에 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고용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이었다. 5년 전에 비해 24.4% 증가한 수치다.

노동계는 취약계층에 피해를 전가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이직과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까닭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불안의 원인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과 이를 방기하거나 조장하는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정책 때문이고 결국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악화를 운운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뺏어가겠다고 하지만 재정위기의 진짜 위기는 재벌 감세, 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서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안한 일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부정수급자로 몰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아 가겠다고 나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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