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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안 찾아간 보험금 12조, 혹시 나도?... 한 번 조회로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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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금·축하금 등 중도보험금이 76%
보험만기 후 이자율 대폭 감소 '유의'
망인 숨은 보험금도 조회 가능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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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등이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1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런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홍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시에 청구하지 않아 묵혀 있는 보험금이 12조1,000억 원 규모라고 21일 밝혔다. 보험계약 기간 중 진단금·축하금·배당금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중도보험금'이 9조1,355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만기 후 3년 이내인 만기보험금 2조1,796억 원, 만기 후 3년이 초과됐거나 납입 중단 뒤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휴면보험금 7,956억 원 순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과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확률이 높은 고령층 위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올해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소비자들은 4조1,544억 원(125만 건)을 찾아갔다. 숨은 보험금 관련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풀었다.

-숨은 보험금 왜 발생하나.

"주요 원인은 '연락두절'이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다. 만기 도래한 보험계약이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계약 만기가 지났음에도 가입자들이 돈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경우 만기가 지나면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시점 평균 공시이율의 50%, 1~3년 사이에는 40%, 3년 후에는 0%가 적용된다. 최대한 빨리 찾아가는 편이 낫다."

-보험금은 어떻게 찾나.

"'내보험찾아줌'이라는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면 된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 가입 내역부터 숨은 보험금 액수까지 한 번에 조회되고, 같은 곳에서 간편청구로 수령할 수도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도 가능한가.

"은행에서 미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전국 지자체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망인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청구는 불가능하고, 각 보험사로 수령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진행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이 있다. 통상 보험계약 실효·만기 후 3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은 서금원으로 넘어가는데, 이곳에서 휴면예금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청구뿐 아니라 상속인의 피상속인 휴면예금 확인까지 가능하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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