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1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다. 그런데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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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며 "재판 지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 없이 법관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증원법은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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