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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여권 채상병 특검 반대 4개 이유에 민주, 조목조목 반박 "팩트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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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특검 6건은 수사 중, 4건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이례적 아냐"

"윤석열·한동훈 국정농단 특검도 브리핑…거부하려면 반성문 써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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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 4가지 반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팩트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특검 절차도 공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검사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고 엄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 ▲특검 추천 절차 불공정 ▲대국민 보고 규정 피의사실공표 논란 등 4가지를 제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을 비판하면서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며 똑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여당이 내놓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먼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지금까지 6건이다. 국민의힘 역시 2016년 새누리당 시절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당론으로 특검 도입에 찬성했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2021년 9월 대장동 특검법을 의원 107명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더욱이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며 특검이 해답이라고 강변했다.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게 관례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그동안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면서 "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조차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1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여야 합의로, 4건은 합의 없이 처리됐다. BBK 특검뿐 아니라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2020년 세월호 특검 등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절차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는 대한 변협이 변호사를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며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집권여당을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받아쳤다. 실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각각 배제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주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 특검팀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수사상황 브리핑 조항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규탄대회에서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도둑질하겠다고 강도질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면 되겠나.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위헌이고 위법이고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이 언론 브리핑할 수 있고 또 야당만 추천할 수 있기에 위헌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특검이 따랐던 내용"이라며 "특검법에 따라 당시 윤석열, 한동훈 검사도 수사를 진행했다. 최소한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려면 자신들의 수사가 위헌이었다고 반성문이라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russa@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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