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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부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 의결..."헌법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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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는, 즉 대통령 거부권 건의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거라고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