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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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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현직 근무 소식에…비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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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버닝썬' 사태가 재조명되면서 당시 연예계와 유착했다고 전해진 경찰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경찰관이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이 방영된 후 해당 경찰관에 대한 민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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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방영된 '버닝썬'은 2018년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영상에서 당시 유명 연예인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알려진 경찰관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해당 경찰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면서 생각이 있을 경우 동참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송파경찰서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화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버닝썬 사태 당시 단체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몽키뮤지엄 관련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윤 총경은 5년간 직무해제 상태로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송파경찰서에서 보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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