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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송미령 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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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자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