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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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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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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이 통장은 출시 초기부터 하루 2만 명이 가입하는 등 큰 호응을 얻어, 두 달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지난 16일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105만 명에 이른다.

100만 번째 가입자인 직장인 5년 차 임모씨는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다”며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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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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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분양 뉴 홈



혼인 중이 아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월 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 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의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을 시행 중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일반 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전세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억50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구입·전세 신생아특례 대출



구입·전세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구입 4억6900만원ㆍ전세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다.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해준다.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6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월세지원청년월세한시지원 사업



월세지원청년월세한시지원 사업은 19세~34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만1000원)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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