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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수사 편의 봐주겠다'…13억원 요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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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서울경찰청은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13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김모 경사를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13일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13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가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면 김 경사는 계좌추적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3일 김 경사를 긴급체포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신병을 이첩했다.

김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가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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