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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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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뒤엔 임시저장시설 포화…원전 중단 위기

여야는 채상병 특검에 매몰..고준위법은 '뒷전'

"고준위 방폐장, 당장 해도 2050년 이후 가능"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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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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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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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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