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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KC인증 없어도 해외직구 가능…금지 품목도 위해성 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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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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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도 지금처럼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산 어린이 제품·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결정 이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자 한발 물러선 것. 다만 다음달 부터 유해물질이 검출된 품목에 한해 차단을 시행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일반조명기구 △수도 동결 방지기 △재사용전지 시스템 △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이 포함됐다. 아울러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을 더해 총 80개 항목이다.

이 차장은 해당 품목의 구매를' 즉시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금지·차단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학용품, 어린이 제품도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이고 또 조명기기도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금지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다"며 "80개 품목,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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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5.1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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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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