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대법, '불륜' 재판에 낸 불법 녹음파일 "증거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고 상대의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제출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로 앞서 1, 2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득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