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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법원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녹음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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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 모두 증거능력 인정했지만

대법원 "당사자 동의 없으면 불법 감청"

"다른 외도 증거 충분, 위자료 지급해야"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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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녹음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아내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남편 C씨는 2011년 결혼해 자녀를 양육했다. 의사였던 남편은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며 바람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았지만 곧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던 것. 남편이 이듬해 아내의 '맞바람'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는 2021년 3월 합의 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남편이 아닌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며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법원에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이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B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통화 내용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씨가 제출한 대화 및 통화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A씨 손을 들어주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가 청구한 3300만 원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가사소송 절차에서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위자료 1천만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제3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불법감청으로 볼 수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통화 내용이 아닌 법원이 확보한 다른 증거로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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